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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으로 축구계에서 완전 추방된 최성국(29)이 5년 뒤 선수로 뛸 수 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한축구협회도 의아해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3월 FIFA가 최성국의 전 세계적인 선수 활동을 정지한다는 최종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최성국의 징계 감경 조치에 대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번 FIFA의 결정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FIFA는 축구의 최고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한 국가의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을 존중해준다. 이번 결정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왜 FIFA가 입장을 돌려세웠는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협회 국제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FIFA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성국의 그라운드 복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론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선수가 해외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협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이미 승부조작 이후 최성국처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연명하려는 이들의 ITC 발급 요청을 거부해왔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FIFA가 선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급해주는 임시 이적동의서 뿐이다. 그러나 FIFA는 이미 통로를 차단을 한 상태다. 최성국의 해외이적이 잘못됐다고 판단, 강력한 불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젠 FIFA에도 기댈 수 없다.
최성국 말고도 FIFA는 K-리거 9명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최근 부녀자 납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동현을 비롯해 이상홍에게는 영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김응진 홍성요 박병규 윤여산 성경일 이정호 등 6명에 대해서도 영구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보호감찰을 통해 감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겸은 최성국과 같은 5년 선수 자격 정지를 받았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