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용병비리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 필요한가

기사입력 2015-09-23 06:26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K리그 용병 비리는 축구계 악습이다. 2004년과 2009년 홍역을 치렀다.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프로축구연맹은 부산지검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K리그 B 전 사장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포착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범죄로 입증될 경우 연맹은 K리그 내 용병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연상 연맹 홍보마케팅 팀장은 "아직 수사 단계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비리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투명한 금전 거래가 이뤄지고, 온전히 전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려는 다른 코칭스태프와 구단 프런트, 에이전트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최근 한 에이전트도 또 다시 용병 비리 사건이 세상 밖으로 알려진 이후 구단과의 외국인 선수 완전이적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대부분의 축구계 종사자들은 용병 비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한다.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자정 노력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악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권한의 분배가 필요하다. B 전 사장의 사건과 달리 K리그 대부분 구단의 외국인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코칭스태프의 선택에 따른다. 그런데 코칭스태프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구단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선수선발위원회다. 다만, 거수기같은 조직은 있으나마나다. 코칭스태프의 권한에 선을 넘지 않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청렴한 장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외국인 선수를 추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더불어 연맹의 감시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연맹은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다. 때문에 비리 의혹만으로 구단의 금융거래 사실이나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찰·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 선수들이 영입되는 이적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용병 비리는 이면계약 속에서 이뤄진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선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모든 선수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축구계 종사자들이 국내 선수는 물론 외국인 선수들까지 그룹웨어 내에서 몸값(추정치)과 계약기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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