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가 조태룡 강원FC 대표이사에게 2년의 K리그 직무 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강원FC에는 5000만원 벌과금을 부과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1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태룡 대표의 비위 혐의를 심의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는 조태룡 대표가 K리그 정관과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일 첫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대표는 이날 두번째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했다.
프로연맹은 조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FIFA 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상벌위에 회부했다. 상벌위는 최근 강원도의 특별검사를 통해 조 대표의 여러 혐의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그 부분이 프로연맹과 FIFA 정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도 특별검사에서 조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가 작년 3월 모 항공사와 전광판 광고 계약을 하면서 받은 1000만원 상당의 항공권 중 구단 지급분(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표 업무 추진비(연간 4800만 원) 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최근 강원 지역 축구인들과 시민단체들도 조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조 대표와 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표와 강원 구단은 이번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강원도로부터 강원FC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조 대표의 도덕성 결여를 주장하며 조 대표와의 계약해지를 강원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강원FC 대표의 비위는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구단주인 최문순 도지사 차원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남북교류 특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