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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2000만원 제제금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상벌위는 2일 오전 10시 모여 경남의 브리핑을 듣고, 3시간여의 회의 후 징계를 결정했다. 결과는 제제금 2000만원 처분이었다. 상벌위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용으로 한 연맹 정관 5조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를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고, 소수의 사무국 직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기에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했다.
◇경남FC의 입장 전문
경남FC는 지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 경기에 앞서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황 대표)를 비롯한 강기윤 후보(이하 강 후보)의 경기장 내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 유세로 인해 금일 15시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경기장 내 선거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 당일 15시 30분경 자유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 내 선거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한 바 있고,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를 한 바 있으며,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 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규정위반 사항을 시인하였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도 경남FC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다고 공식입장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경기장 내 선거활동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남FC는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의 명백하고 중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경남FC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350만 도민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명실상부한 도민구단으로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까지 진출해 있는 경남FC의 명예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경남FC는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경남FC의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금번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남FC는 금번 징계사태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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