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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계의 선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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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의탈퇴와 관련해선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축구는 임의탈퇴 폐지)하고 용어도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 문화를 정립해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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