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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스페인 셀타비고 공격수 산티 미나(27)가 성폭행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페인 법원은 미나가 이번 사건에서 성적 폭행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 검사는 미나에게 8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여성 측 변호인은 징역형 9.5년을 주장했다.
사건 당시 미나는 발렌시아 소속이었고, 2019년 셀타비고로 이적했다. 셀타비고는 미나를 1군 스쿼드에서 제외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미나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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