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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아이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4월 어린이팬의 휴대폰을 패대기 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머지사이드경찰은 "우리는 37세 남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폭행 및 기물파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는 지난 4월 9일 구디스파크에서 열린 에버턴-맨유전과 관련이 있다"면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더미러는 이와 관련 '호날두가 어린이 팬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