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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광주FC 연대기여금 미지급 사태로 '부정 선수' '무자격 선수'가 K리그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K4리그(4부) 클럽이 부정 선수 기용으로 몰수패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K4리그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티즌측은 3대5 패배로 끝난 중랑전 직후 협회에 이의 제기를 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중랑에 소속 선수 A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K4리그 규정상 팀당 최대 12명의 보충역 선수(사회복무요원 최대 10명)를 등록할 수 있다. 보충역 선수는 정기 또는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속된 복무기관장이 발급한 겸직허가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K리그 출신 A의 현재 신분은 사회복무요원, 즉 보충역이다. 12월 소집해제다. A가 중랑 유니폼을 입고 K4리그 무대를 누비려면 규정에 언급된 '겸직허가 승인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중랑 구단이 승인서를 미제출해 이같은 사달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 구단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KFA는 공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중랑에 몰수패 징계를 내렸다. A에게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4리그 운영규정 제28조 '몰수' 제2항 제8호는 '보충역 선수가 협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경우' 몰수승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협회 운영규정에는 '몰수 클럽은 '패' 처리하며, 상대 클럽은 '3대0 승'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단, 3골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때 납부하지 못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지난 1월 선수를 영입해 '부정선수 투입 논란'에 휩싸였다. 협회는 이에 대해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규정하여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4리그 사정을 잘 아는 다른 관계자는 "K4리그에서 선수 등록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잉글랜드와 같은 완전한 승강제가 구축되기 위해선 K4 구단들의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때"라고 말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