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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스크린골프장 경영주, '3주간 중단'에 반발 움직임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20-12-09 15:43


골프존 제공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이 3주간의 영업 중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인해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골프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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