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이 모두 가 사는 길이다."
그린손해보험의 주가는 지난 15일 이영두 회장 등이 주가조작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이후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 지난 17일에는 52주 최저가인 1975원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그린손해보험의 이영두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자산운용 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이 회사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자 주식운용 이익을 늘려 이 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려는 의도에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매 분기말 장 종료 동시호가 시산무렵에 35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중 보통 8% 내외를 주식에 투자하지만 그린손해보험은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자산운용의 21%를 주식에 투자했으며, 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80% 정도를 차지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녹색금융의 미래를 키워가겠다. 새로움을 향한 그린손해보험의 도전을 지켜봐 달라"고 공개 천명했던 이영두 회장이 무대 뒷편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번에 이영두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 회사의 앞길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그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14.3%까지 떨어졌다. 보험업 감독규정을 보면 지급여력비율이 50~100%는 경영개선 권고, 0~50%는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그린손해보험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영업정지 상황까지 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그린손해보험 측은 일부 소액 투자자들의 경영권 매각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미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방안에는 건물매각과 유상증자, 경영권 매각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2009년 420억원의 당기 순솔실을 낸데 이어 2010년에도 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