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위 철퇴 맞았다…왜?

최종수정 2012-04-06 13:44

(주)두산(이하 두산)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다.

1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하청업체를 괴롭힌데 따른 대가다.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 2007년 인수합병한 회사의 잘못이 발단이다.

(주)두산의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산에게 철퇴를 내렸다. (주)두산은 공정위의 처벌을 겸허히 수용하는 분위기다.

억울하다며 펄쩍 뛸 만도 한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던 걸까. 내용을 들어볼 만 하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대급을 1~6% 인하하고 단가를 소급적용해 대금을 감면한 두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두산이 직접 부당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010년 7월 두산으로 흡수 합병된 동명컨트롤(현 두산)의 부당행위가 처벌대상이다. 동명모트롤은 굴삭기 부품인 유압기 제조업체로 2008년 두산에 인수 된 회사다. 두산은 인수 과정에서 동명모트롤의 문제를 파악 시정했다.

두산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피해액과 지연이자 4억3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이 인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시정했음에도 흡수합병 후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만연돼 있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명모트롤은 2007년 말 협력업체 31곳의 납품단가를 2~6% 내리도록 사전 계획했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2008년 초 내부 목표 단가 인하율보다 높은 수준인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사업자별로 1~6%까지 단가 인하폭을 조정했다. 동명모트롤의 횡포에 22개 하청업체는 325개 품목에 대해 3억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동명모트롤은 부당감액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 하도금대금을 감액했다. 16개 하청업체는 196개 품목이 얽혀 있어 피해금액만 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8년 1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납품된 물량 중 단가합의 이전에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2008년 5월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2008년 1월16일까지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같은 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주)두산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과 부당감액 금액(지연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와 감액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협력업체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과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던 업계의 관행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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