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3367명이 132억6000만원 신청

기사입력 2012-05-20 13:18


국민연금공단은 18일 현재 국민연금실버론 신청자가 3367명에 달하고 신청 총액은 132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3291명에게 129억7000만원이 지급된 상태. 국민연금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을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대부 신청자는 전-월세자금 2116명(62.8%), 의료비 1225명(36.4%), 장제비 17명(0.5%), 재해복구비 9명(0.3%)순이다. 평균 대부신청액은 394만원으로 의료비 300만원, 전-월세자금 448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연령은 60~64세 64.4%, 65~69세 31.2%이며, 연금급여 유형은 노령연금 96.3%, 유족/장애/분할연금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 신청 당일에 1552명(47.2%), 2일 이내 2,829명(86.0%)에게 지급하였으며, 국민연금실버론 대부상담자 4014명에게 재무영역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건강-주거-대인관계-여가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식 노후설계서비스가 제공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개요

(대상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 실제 소요비용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상환방식) 5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 채택

(대부이자)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복지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매년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2012년 2/4분기 적용 대부이자율 3.56%,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

(채권보전방안) 연체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상환일을 일치시켜 자동이체를 통해 급여당일에 대여금 상환하고, 70세미만은 수수료(연 0.5%)를 선 공제하며,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1년간 사업 실시 후 필요시 채권 보전 방안 등 조정

(사업예산) 3년간(2012~2014) 900억원(매년 300억원씩)

(신청 접수) 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141개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다만, 고령인 수급자의 이동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단직원이 신청자의 댁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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