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이스피싱 보험 '990원으로 300만원까지 보상'

기사입력 2012-06-14 14:28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보이스피싱 보험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 이동통신업계 최초다.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카드부정사용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비용은 100만원의 내에서 지원한다.

가입고객의 부모가 받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에 쉽게 노출된 중 장년층의 각종 피싱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용콜센터(1544-6990)를 통해 보상상담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해 보상심사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기 피해가 확정돼야 한다.

세이프앤조이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990원으로 만 20세 이상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요금제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가까운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보험 효력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지만 피해고객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가 없던 점을 주목, 국내 이통사 최초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세이프앤조이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영화VOD 2편, '무비위크' '에스콰이어''바자' 등 e매거진 3편, 인기 뮤지컬/공연 20~60% 할인권 등 생활편익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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