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공장소 스킨십,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묻자 '스킨십 수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14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적인 부분이므로 처벌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40.2%(105명)로 뒤를 이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3.1%(8명)있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장소 스킨십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4.4%(142명)가 '성관계'라고 답했다. '주변을 불쾌하게 만드는 스킨십 모두'(22.6%),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스킨십'(12.3%), '포옹 및 키스'(6.9%), '손잡기 및 팔짱' (3.8%)이라는 답변도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애인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원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묻자 남녀 공히 '적당히 눈치보고 맞춰준다'(남성 69%, 여성 52%)고 답했다. 그 뒤를 잇는 응답에서는 남성은 '전혀 눈치 안본다'(18.6%),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안한다'(26.4%)고 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공장소 스킨십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주변 사람들의 시선'(남 54.9%, 여 52.7%)을 가장 높게 손꼽았다. 반면 그 뒤를 잇는 답변에서는 남성은 '상대의 호응'(23.9%), 여성은 '스킨십의 수위'(31.8%)라고 답했다.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서로가 원해서'(51.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소 불문 내가 하고 싶어서'(26.8%)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대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8.4%)라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스킨십을 즐겨 하게 되는 공공장소(중복응답)를 묻자 '길거리'(23.6%)가 가장 많았고 '영화관'(21.3), '지하철 및 버스 안'(12.3%), '휴가지'(12.1%), '엘리베이터 안'(11.4%), '술집'(9.3%), '택시 안'(7.1%)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듀오 홍보팀장은 "연인과의 스킨십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적절히 구분하여 서로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공공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