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 6월부터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사건 개입 등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개설된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공단 감사실이 사실 확인 후 내부직원은 징계조치를 하고 외부인은 경고 서한문을 발송한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같은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청탁등록센터의 개설도 이뤄졌다는 분석.
이영우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부당한 청탁사실은 기록에 남게 되어 직원과 청탁자는 청탁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며 "청탁등록센터 운영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