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도서납품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5개 사업자는 최초의 4건의 입찰에서 자신들 외의 다른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이후 다른 입찰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실제 4건의 담합 시도 중 한곳에만 성공하자, 이후 7곳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만연된 담합행위를 확인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시장에서 지역 도서납품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도서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소규모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