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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하면 일반인들은 좀더 나은 근무환경, 능력 우선의 확실한 연봉제, 글로벌 마케팅 등을 떠올린다.
외국계 은행의 한국진출에도 이같은 명분이 내걸렸다. 하지만 최근 외국계 은행들의 행태만 놓고 보면 선진 금융문화를 한국에 접목시킨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
HSBC 서울지점은 금융업 본연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 2010년6월부터 2010년10월까지 11건, 총 3860억원의 이자율 스왑상품 및 통안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하면서 본점 소속 딜러에게 서울지점 명의를 사용해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본점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부당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본점 딜러에게 제공한 것도 불법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기본 업무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호가 제시 및 매매거래의 집행 등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금융투자업자는 매매정보 등을 계열회사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올바른 정보 수집에 근거한 공정 거래 밑거름이다.
HSBC 서울지점은 또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점포에 직접 나와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처리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2009년 12월 31일 실세금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1계좌, 1억원)하면서 명의인의 모친에게서 주민등록증만 받은채 실명확인없이 계좌를 만들었다. HSBC 서울지점은 이전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 부당 위탁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HSBC는 무덤덤한 반응이다. HSBC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기관주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HSBC는 언제나 법규와 법의 정신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징계가 우리 고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개선하였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리접근이 이상하다. 은행은 자금을 다루는 기관이다. 신용이 생명이다. 금융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고객이 호의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갖을 리 만무하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여신거래와 관련해 돈을 빌린 이(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을 강요한 데 대해(일명 꺾기)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SC은행 102개 지점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38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140건, 132억3400만원과 관련해 차주 또는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 157건, 15억4900만원어치를 수취했다. 임의로 지급금지코드를 전산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외국계 은행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시티은행과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시티은행과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이용 회원 중 약 80%에게 24~30%의 고금리를 받았다. 시티은행은 76.72%가 24%가 넘는 고금리, 10% 미만의 저금리는 0.86%에 그쳤다. SC은행은 78.28% 고객이 고금리, 10% 미만은 아예 없었다.
신용카드사의 평균 현금서비스 금리는 22%대, 대부업체는 최대 39%다.
외국계 은행은 저금리로 예금 수신을 해 돈을 모으고, 고금리 현금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고액의 배당금 잔치는 결국 외국 대주주들에게 큰 부를 안기는 셈이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