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일컫는 용어다. 이 때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을 공제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해 가입한 이들을 의미한다. 가령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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