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그런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으며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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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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