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한국야쿠르트 자회사 비락, 중소기업 고객 돈으로 유인

기사입력 2012-11-28 15:26


올해 들어 경제민주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라는 테마가 사회 각계 계층을 막론하고 쏟아져 나온다.

정권 교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황에는 때론 돈이 정의와 철학을 뛰어 넘는다.

대기업이 자금을 무기로 내세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압박하면 배겨날 재간이 없다.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밥그릇 빼앗기'에 연이어 경종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황으로 압박받는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개척, 활로 뚫기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중소기업의 텃밭을 넘보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인 (주)비락이 중소기업을 돈으로 압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녹즙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이 기존 뚫어놓은 판로를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점령했다.

비락 최대주주는 한국야쿠르트 그룹에서 올해 분사한 (주)팔도다. 팔도는 비락의 지분 50.33%를 가지고 있다. 팔도는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85)의 외아들인 윤호중 전무(40)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비락이 2008년 매일 배달되는 녹즙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인 참선진종합식품 소속 대리점 4곳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규모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비락은 대리점 4곳에 모두 3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4개 대리점을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36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불했다. 마포대리점은 3600만원, 광주대리점은 4250만원, 중구대리점은 7085만원, 양천대리점은 2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에 현금을 제공,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비락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제품 등의 방문판매업으로 최근 매출 신장을 했다. 비락은 2011년말 기준으로 자산 3148억원, 매출1777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해마다 1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이에 비해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가 13억윈, 매출은 58억원 정도다.

공정위는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제공 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에서 최대 44%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뛰어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경각심을 고취시킨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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