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 궁금할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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