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완치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체출해야 한다.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6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