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7일 'KB아내사랑통장'을 출시했다.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남편으로부터 동 상품으로 매월 '아내사랑이체'를 받거나 KB국민카드, 공과금 등의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및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월 '아내사랑이체'를 받고 이 통장의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고객들에게는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까지 면제혜택을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한 주부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자기자신을 가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통장의 가입자가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 매매 마진율의 50%를 할인해주고 이마트몰(www.emart.com) 및 아모레퍼시픽몰(www.amorepacificmall.com)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2015년까지 매 분기마다 1매씩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워킹 맘, 골드 미스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지만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며, "주부의 노동가치를 산술화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소액일지라도 주부들의 가치 있는 노동을 물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급여통장이 주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김난도 교수의 글에 공감하며 이 상품을 개발하였고, KB국민은행의 이러한 노력이 주부 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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