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지칭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원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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