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임차주책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부과되는데 비해 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것도 차이점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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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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