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말한다.
또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런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임차주책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부과되는데 비해 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것도 차이점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