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미테 패취' 처방전 있어야 산다

기사입력 2013-02-26 15:18


앞으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맥소롱액'을 구입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2월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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