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전국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81가구에 '친환경안전 축산직불금' 100억여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곳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유기인증 한우 17만원, 무항생제인증 한우 6만5000원, 유기인증 돼지 1만6000원, 무항생제인증 돼지 6000원 등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차 5월 1~20일, 2차 11월 1~20일이며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