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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