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강도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나선다.
또한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 불법행위 묵인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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