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량운전자는 제동등 점등과 ABS의 작동이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 주장했고, 이에 반해 차량제작사인 BMW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서는 차량제작사인 BMW에 이러한 현상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고, 차량제작사인 BMW는 모의충돌시험(SLED TEST)을 실시(15km/h, 27km/h, 56km/h)한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BMW에서 제출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으로 인해 제동페달이 이동(74~120mm),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측은 ABS작동에 대해서도 충돌사고 시 '휠 슬립(Wheel Slip)' 또는 '휠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BS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제작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한 결과, BMW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서해대교 BMW 사고는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 회사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우선조사대상 6건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라고 신고접수된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돼 있고,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됐으며, 사고기록장치에 사고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는 경우에는 EDR기록의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중 3건(현대 제네시스,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올란도)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급발진사고로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국토부는 합동조사반에서 급발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조사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결함 및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발표한 내용대로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고하는 '급발진 현상 재현실험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자동차 제작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