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미지급한 그린우리상조(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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