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중 열에 아홉은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가 있는지 체크 먼저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국내에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4 섭취할 사람의 연령대 및 건강상태 체크해 봐야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할 때는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이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고, 술 담배와 고기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4050대 남성들의 경우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중년 여성들은 감마리놀렌산, 코엔자임Q10 등을 추천할 만 하다. 또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5 유통기한과 반품정보도 챙겨야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은 필수다. 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