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이 만기 경과 후 장기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고객에게 찾아주는 캠페인일 실시한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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