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토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