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CJ그룹 비자금 및 탈세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수백 개의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5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그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살피며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해 왔지만 아직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 규모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2008∼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 기간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보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