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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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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