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으로 유명한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겨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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