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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친자확인 소송 "내 딸은 엄마 이혼에 자살했는데...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아들 인정해라"
차씨는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으며,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당시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전해진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차씨는 아들을 조씨의 자식으로 인정할 것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양육비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 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차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 원 중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한 차씨는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