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기사입력 2013-08-02 12:05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2일 고시했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만8890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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