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2일 고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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