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94건, 울산 76건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271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A/S 불만'이 54.2%(14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해지 거절' 36.9%(100건),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 7.4%(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도 주문제작이라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대금의 10%, 기성품이라면 배송 1~3일 전까지 총 대금의 5%~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가구의 구입경로는 '매장 직접 방문 구입'이 72.7%(197건)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 25.5%(69건), '가구박람회 등에서 구입' 1.9%(5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계약해지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50.6%(13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폐업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9.5%(107건),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도 9.2%(25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며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도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