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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