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 SK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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