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화미제당(주)(인천 동구 소재)의 '부대찌개다시' 등 6개 제품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꼬마김포쌀오색강정'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년 8월30일)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