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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