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97곳이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987곳을 점검해 182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