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주택대출 및 은행대출금리 상승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써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을 받음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전화독촉 및 채권추심행위가 중지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금지,
반면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채무자는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면책 절차는 평균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빚 독촉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채무자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최대 빚의 90~100%를 탕감 받아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로, 신청자격 등의 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서 "이에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합당한 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신청 준비를 한다면 좀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기섭, 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무료 전화(02-582-6622)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