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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 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 등 모두 6억8천만 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6명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 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제공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쓰비시 측은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피할 곳을 찾는다면 더 큰 범죄행위"라며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안락처는 이제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 소송의 원고였다가 2009년 숨진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가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판결의 의미를 공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