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나이제한처럼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