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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