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2일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소아과 원장 A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범행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